“예약권 판매 임의로 막고 특정인에게 판매해”
공사 “관련 직원들 모두 징계처분할 것”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야경. 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화항오토캠핑장 부정사용 횟수가 무려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내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안산타임스는 최근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재계약 명단을 확인한 결과 안산도시공사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예약권을 확보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시공사 측은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7직원에 의한 오토캠핑장 부적정 이용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인원 증원과 감사기간 확대 등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 인터넷 예약분을 사전에 빼내 특정인에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23)하거나 특정캠핑상품의 판매를 임의로 막은 뒤 이를 특정인에게 판매(19)하는 등 일반 이용객들의 캠핑장 이용권을 제약한 불공정행위들이 밝혀졌다. 또 시설고장 등에 대비해 운영중인 예비 캐러반을 목적과 다르게 특정인이 사용(17)토록 하는 등의 부정사용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화랑오토캠핑장 재예약자(최종 이용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도시공사 직원들로 추정되는 14명의 인사가 화랑오토캠핑장 예약권을 무더기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현재 도시공사 제1노조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 <2021. 07.20일자 1·12면 보도>

도시공사 감사실은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캠핑상품을 제공한 담당직원 1명을 비롯해 이를 이용한 직원 5,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등 모두 9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며, 공사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를 열고 중징계 등의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청렴하고 공정, 공평한 일처리문화가 확립돼야 한다앞으로 직원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교육활동 강화, 직원들의 일부 민원부서 배치시 청렴서약 의무화 및 비리발생시 가중처벌, 감사실의 감사기능 확대를 통한 상시감사체제 운영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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