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혐의유무 내지 책임 정도에 대해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받아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선수 2명에게 안산FC 입단 대가로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청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안산FC 전 감독 등으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추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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