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해임’ 의결 → 안산시, ‘해임처분’ 통보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지난달 31일 전격 해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양근서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4일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은 지난달 30일 도시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양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이튿날인 31일 공식 해임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공사 노조의 요청으로 양 사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데 이어 감사결과 양 사장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인사규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승진·근무평정 및 부당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양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한편 양근서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비롯해 윤 시장과의 법적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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