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해임기준 충족 않고 위법하게 찍어 눌렀다”
市 “감사 결과 중대 비위 발견…공사 인사위 의결 따라 처분한 것”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지난달 31일 전격 해임했다. 사진은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타임스DB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전격 해임한 가운데 양근서 사장은 윤 시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비롯한 법적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시장의 ‘도시공사 사장 해임’은 명백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관련법은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기준을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해 현저히 하락된 경우 △(행자부의)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윤화섭 시장은 법령 등이 정한 해임기준과 요건이 단 한 개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게 하고, 해당 징계 의결서를 근거로 해임 처분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기업법상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시 자체 감사 결과로만 같고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양 사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보장제도는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을 찍어내기 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윤 시장에 대해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온갖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산시는 “특별감사 결과 양 사장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인사규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승진·근무평정 및 부당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고, 도시공사의 이사회와 인사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 뿐”이라며 양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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