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내부 임원 일감 챙겨 주기 녹취록 보도’ 입장 밝혀

안산도시공사가 공사 임원의 렌탈계약 관련 대화 녹취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계약방 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안산도시공사 A본부장, 일감 놓고 정당 충성도 잣대?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한 간부가 공사 계약 건을 놓고 한 업자 와의 통화 중 특정 정당의 활동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겠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라는 요지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업체 선정방식을 부서별 또는 시설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오다 2019년 3월부터 직찰(비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존 수의계약방 식이 특정업체와의 계약 쏠림으로 인한 특혜 소지가 있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본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지역업체(지사, 지국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방안으로 직찰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 223 대의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가운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할 74대를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지사, 지국)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올해 3월 직찰 방식을 도입해 2개의 렌탈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공사 계약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달리 ‘렌탈 계약건’이 며, 직찰제 방식은 해당 A본부장의 말처럼 ‘특정 정당의 활동 기여도와 충성 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는 것’이 불가 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A본부장은 해당 시 설들의 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지역업체 관계자에게 새롭게 도입된 직찰제를 소개하고 참여 요령을 전화로 설명 하던 중 본인과 상대 업체 관계자가 동일한 특정 정당에 소속돼 활동 중인 동료 당원인 것을 과신한 나머지 공사의 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A본부장의 직찰제 관련 언행이 계약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공사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참여업체의 이해관계에 과도한 개입을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찰 방식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90%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수의 계약 방식과 달리 부정이나 담합이 불가능해서 ‘운찰’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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