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기자

100만원. 일반인들에게 100만원은 어떤 의미의,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질문이며, 자신의 소득에 따라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10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의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돈이며,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에 지나지 않는푼돈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100만원이라는 숫자에서 오는 느낌, 혹은 압박감이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집단이 있으니,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설사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100만원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금액일 수 있다. 이유인 즉,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게는, 혹 당선자일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치란 것이 5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 이후 다시금 임한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기에 그들에게는 ‘5년’ 이상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경쟁 후보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던 이민근 (사)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은 검찰에 의해 150만원 벌금 구형을 받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 이사장의 향후 정치행보애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150만원 벌금 구형을 받았던 강광주 시의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80만원 선고를 받으며 역시 향후 정치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으며,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형을 받고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손관승 전 시의원은 이에 항소하고 2심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담당 검사가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구형량과 선고량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또한 괘씸죄니, 면죄부니 하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더 이상의 언급은 위험할지 모르겠다. 다만 정치인의 생명이란 것이 100만원이라는 잣대로 좌우된다는 현실이, 그리고 피선거권이라는 밥그릇을 둘러싼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잣대가 있어 보이는 현실이 그저 웃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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