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기자

우리집 혹은 우리의 이웃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애완동물. 우리는 그들을 언젠가부터 ‘반려동물’이라 일컫는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고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한다.

안산 시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두 수는 대략 13만 8천여 두로 추정된다. 이 중 시에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약 2만 두 정도다.

이제는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동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호해야 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설립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동물보호법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동물보호센터를 단지 유기동물을 보관(?)하는 지저분한 시설 정로로 간주하고 혐오시설로 치부해버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혐오시설이라 함은.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집집마다 키우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실, 치료실, 격리실, 교육실, 훈련실 등을 갖춘 지상 3층의 최신식 건물이 혐오시설이란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목 뒤에 숨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 우리도 반대한다는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논리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사회 필요시설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사회 지도층이 이끌어가는 님비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안산시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애초에 법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다른 부지를 먼저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의 민원과 법적인 제약에 부딪쳐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공지나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동에 들어서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시야에 보일 듯 말 듯 한 거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보는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그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의 극렬한 반대를 이끌었던 양상동 추모공원,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등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시설이다.

시의 부지 재선정 과정에서도 나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지금이라도 시의 주민들에 대한 설명 및 설득 작업이 진정성 있게 이뤄지고, 지역 주민들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는 접근이 병행된다면, 의외로 순조로운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