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의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상록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33)씨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의원이 또 같은 달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과 지역신문사 사장 등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명함에 수도권 소재 ㄷ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었고 인천 소재 ㅇ대 부설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는 등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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