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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