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안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록구 소재 자이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현판
상록구 소재 자이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이 설치되며, 현재 안산시에는 총 23개소(상록구 9개소, 단원구 14개소)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이민근 시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의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자세한 문의는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팀(☎031-481-5926)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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