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가스열펌프란 전력소모가 큰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해 2억6,500만 원으로 대당 350만 원 기준 59대에 해당하며, 대당 지원 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246만 원~332만 원으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 담당자(또는 소유자)는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해 신청서 및 부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정책팀(031-481-3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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