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토양오염 및 농촌환경 훼손의 원인이 되는 폐비닐 및 폐농약병 집중수거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마을 또는 농가별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흙, 돌,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수거할 예정이다.

폐농약병류도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대 등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 처리된다.

특히,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배출량이 2톤 이상인 경우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당 A등급에 해당할 경우 160원, B등급은 120원, C등급은 80원을 지원한다.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 폐농약병은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집중수거를 통해 농촌지역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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