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3월 26일까지 30일간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옥외광고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업 대표자, 기술자격 취득 여부, 영업장 소재지 일치, 책임보험가입,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영업부진으로 자진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중점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도·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등록사항 미변경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영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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