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팔곡일동 170필지, 164,155.0㎡ 토지경계 새로이 결정

상록구는 지난 16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산평2지구(170필지, 164,155.0㎡)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익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했다.

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현실에 맞는 토지경계를 설정해 경계분쟁에 대한 해소와 함께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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