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가·농업법인 등에 저리대출

안산시가 16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개인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연이율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가주와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로 이달 26일까지 구청 도시주택과(농업, 축산업) 및 해양수산과(수산업)에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 전 NH농협 안산시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심의 및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안산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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