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 설치대상 제외

안산소방서가 소방시설법(2022. 12. 1. 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이 축소되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법령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 법령개정

이번 정비절차 안내는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해 소방력이 낭비되고,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가 초래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 자동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로, 기존 대상에서 설치가 제외된 대상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 면적 1,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대상 ▲전기저장시설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의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절차는 해당 대상물 관계인이 관할소방서(소방민원팀)에 방문해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서 제출,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 여부를 관계인에게 통보(처리기한 5일),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이제철 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완화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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