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초대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100여 명
市, 피해자 결정신청서 작성, 법률 상담 제공

안산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 비대위에 따르면 계약이 끝난 임차인 100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76억 원 규모다. 그러나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남아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도원스위트빌(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1~3차는 23~59㎡ 규모 원룸 및 투룸 147가구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건물로 임대사업자인 양모, 김모 씨 부부가 모두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월세 없이 대부분 전세로 돌렸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원스위트빌 1~3차의 임대사업자인 양모, 김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임대사업법인 직원 이모씨를 앞세워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 사건 이후 안산시에서 처음 발생한 대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세입자 비대위는 부부가 전세금으로 다른 건물을 짓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에 48가구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지었는데, 해당 사업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지난해 해당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공사 대금이 부족해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전 가구의 근저당권 권리금액 규모가 총 183억 원으로 전세금 총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매 진행 시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국세 체납액이 상당하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매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부부는 도원스위트빌 3차의 3~10층 총 8가구를 16가구로 나누는 불법 ‘방 쪼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구 임차인들은 ‘셀프 낙찰’을 시도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야 한다.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에 안산시는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되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 핫라인 (1577-0199)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 주력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법적인 틀 안에서 임차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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