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달 2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가격 산정을 위한 토지-주택특성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시지가 특성과 주택가격 특성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대상 10만522필지와 주택가격 산정대상 1만 6,157호를 전수 비교 조사하고 불 일치하는 항목에 대해 특성 협의회를 거쳐 일제 정비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 항목은 23가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항목은 20가지다.

조사 개수는 다르지만,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 같은 항목의 특성은 일치해야 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보다 정확한 부동산가격을 산정해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