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미 안산타임스 기자
김종미 안산타임스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과 금지조항이 생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직무상 행위 등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올리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되며,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금지된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해당된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

투표참관인이나 선거사무원 같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AI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1월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경기도선관위는 전임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AI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선거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