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6천60건(상록구 2만6천983건, 단원구 4만9천77건), 31억1천800만 원(상록구 11억 원,·단원구 20억1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250원, 동시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781) 또는 단원구 세무2과(031-481-60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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