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제·개정 관한 입법사안 자문 등 역할

안산시의회가 8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의회 입법고문으로 박기영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왼쪽이 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박기영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왼쪽이 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박기영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이날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박기영 고문은 제12회 입법고시 합격한 뒤 국회 법제실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조례안 입안과 심사’ 등이 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박기영 고문은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의회 관련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외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바우나 의장은 “유능한 분을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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