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증원과 감사지원 근거마련으로 효율적 결산검사 진행될 수 있을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 감사에 따른 숙박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김태희 도의원은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을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숙박비 지급 근거도 담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구, 광주,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대 20명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숙박비도 지급하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올해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위원 수가 부족하고, 짝수로 구성되어 의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한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되어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감사 시 숙박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뿐 아니라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운영비’와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원사업비’도 함께 신규로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결산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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