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임소재 명확화 기대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실명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심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 교육감의 책무 신설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확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의 관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