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측 전임대표 등 관련자 12월 4일 업무방해죄 고발조치
시민사회연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재단 측 11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안산판 블랙리스트’ 여부를 두고 안산환경재단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벌이고 있는 공방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까지 번지더니 시 당국의 감사를 넘어 결국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하 재단)은 2021년도 생태분야 정직원 채용 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도 없는 자가 채용되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을 한 혐의로 전임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11일 오전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안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수사당국은 안산시 출연기관 안산환경재단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면서 “안산환경재단 박현규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10월 31일)에서 안산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 이후 발표한 입장문(11월 2일)에서는 안산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로 수사당국은 안산시 출연기관인 안산환경재단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향후 안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당일 바로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의 지시 없이 작성한 세평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정치적 쟁점화를 시킨 전임대표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상세 유출경로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평을 토대로 작성된 개인적 자료를 한 직원이 불법 취득한 뒤 약 1년간 철저히 숨긴 채 전임대표에게 전달했고, 전임대표가 이 문서를 가공 및 편집해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는 것이 재단 측 주장이다.

재단은 전임대표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고과자료, 표창 및 징계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진상규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및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조사를 철저히 받아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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