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8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의원발의조례안 8건이 통과했다.

8건에 대한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명 가나다 순)


김유숙 의원 대표 발의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결격사항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김유숙(국힘, 비례) 의원
김유숙(국힘, 비례) 의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을 단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현행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의 제1항 제1호에서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 직업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市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안 가결... 상위법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 및 지원 대상 명확화

김진숙(민주, 나선거구)
김진숙(민주, 나선거구)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며 “조례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된 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수정안 가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담아

박은정(민주, 바선거구)
박은정(민주, 바선거구)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5조 제1항의 “마약류 등 예방을 위하여”를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로 변경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마약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마약 중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마약 관련 대책도 예방과 치료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市 소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시 소속위 의원 참여 관련 현실과 조례와의 불부합 해소

박은정(민주, 바선거구)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실과 조례를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위한 내용 명시

박태순(민주, 다선거구)
박태순(민주, 다선거구)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의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결정 원칙과 표현방식에 맞게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와 피해사망자의 유가족, 대부동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례안이 시민들이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고 역사의 거울로 삼는 기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현우 의원 대표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지원대상 노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명시

선현우(민주, 아선거구)
선현우(민주, 아선거구)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호영 의원 대표 발의 ‘市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수정안 가결... 시 발전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 사항 담아

설호영(국힘, 라선거구)
설호영(국힘, 라선거구)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설치하고,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참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안산의 인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기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인구 교육과 홍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상위법 개정 사항 등 반영

최진호(민주, 사선거구)
최진호(민주, 사선거구)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면서“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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