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8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안산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민관합동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민관합동 단속

이번 단속은 정비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시민과 방문객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합동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정비용역팀, 옥외광고협회 등 25명이 참석해 중앙동, 한대앞역, 상록수역 등 관내 대표 상업지역 중심으로 에어풍선 및 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종류와 적법한 광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 상인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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