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세척제·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생산, 수입 실적이 높은 기저귀·세척제·행굼보조제·일회용 냅킨 및 키친타월·면봉 등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세척제·업소용 물티슈 등이다.

시는 관내 유통업체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제품의 기준 및 규격·항목 등 품목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폐기 대상)은 즉시 회수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용품 중 세척제 유형별 명칭이 ▲1종은 과일‧채소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세척제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형 및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방법 등 기준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