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은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하고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하고있다

김동규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매칭 사업이다. 결국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428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중 26%인 11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갑인 국가가 암검진이라는 물건을 병원에서 납품 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미지급금을 내년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들은 매년 손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정부가 국비를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결국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이는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에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달라.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움직이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의지를 밝혔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국가암검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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