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자생적 역량이 강화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충북 오송 지하터널 참사,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개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리적 ․ 정서적 및 관계적 요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수해, 지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에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재난대응 활동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0조(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 ‧ 대응 ‧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마을이 주도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응, 회복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수원 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 당시 지역에 아동용 마스크가 품절되자 필터 교환용 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대구 성서공동체’는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함께 공유했고, ‘완주군 고산향 교육공동체’는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해 끼니를 거른 아이들을 위해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재난을 극복한 사례는 유의미한 성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큰 힘이 실리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재난 대응과정에 행정만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들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8월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과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해당 조례안 개정으로 ▲서로를 구하고 돌보는 공동체 프로그램 ▲재난을 논의하고 대비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성숙한 재난문화를 만드는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