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세법이 어떻게 바뀔까?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며칠 전 수업 중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다가 정말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연말을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아마 학생들은 방학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다가올 2023년 세법개정안(개정안 통과 시 2024년도 반영)을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세법들이 개정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확정은 아닙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가 아닐까 싶네요.

세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증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받고 있다면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전통시장과 문화 공연비로 지출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율도 상향되니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올해보다 연말정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일부 항목은 진료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세법 개정안도 담겨 있습니다. 주류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도 있어, 세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래 대비 파트에서는 눈에 띄는 개정안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영유아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월 1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년으로 환산하면 1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실제 비과세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0세~6세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 밖에도 2024년도에 바뀌는 많은 세법 개정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에 확정되지만 미리 확인해 본다면 내년 절세 방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절세는 세법에 관심을 갖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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