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3명, 법인 50개 업체이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65억1,700만 원에 이른다.

올해 시에서 공개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7건에 7억5천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5건을 체납한 B씨로 5억5천만 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삭제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재산조사, 출국금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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