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경기도 소방업무 관련 피소 5건, 손해배상 청구액 27억원에 달해
폐차장 화재 발생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 발생 우려, 철저한 관리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지난 14일 양주소방서와 연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이기환 의원은 우선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시 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소방관 진화 활동에 있어 소극적 활동이 우려된다”며 “소방관이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소방과 양주소방서 합동으로 양주지역 폐차장 21곳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지역 내 폐차장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소방서 정상권 서장은 “폐차장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전기차동차 폐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관이 법적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구조 활동을 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지속적 관심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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