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오래전 주변에서 해외 T 회사 주식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이후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주식을 보유했던 지인들 중 일부는 주식을 처분한 금액으로 T 회사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세금인데, 이 주식이 국내 주식이라면 소액주주가 장내 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것에 대한 양도차액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처분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거죠. 국내에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장외 주식시장 거래를 통하여 양도한 소액주주는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취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이, 즉 수익이 연 250만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계산한다면 수익의 총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T 회사 주식을 사서 T 회사의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던 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세금을 낸 적 없으니 조금은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결국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배우자끼리 서로 증여를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T 회사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의 처분 수익이 서로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과 연초에 나누어서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 연 250만 원 공제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많이 적용하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됩니다. 세법을 잘 이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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