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보조원이 타인 명의로 주택 매입해 전세보증금 19억 가로채
이들 범행에 가담한 15명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의 주택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2명과 명의대여자 15명을 사기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안산시 소재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계약 후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65세, 여)와 중개보조원 B씨(39세,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명의를 대여한 15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매입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소위 ‘깡통전세’ 동시 진행)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합계 19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범행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 수요가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았던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던 피의자들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들의 지인(명의 대여자)들과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의자들은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건당 2 ~ 3천만 원)를 챙기고, 주택 소유권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및 알선한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