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연말쯤 되면 TV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퇴직연금 광고가 등장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두 남자 배우가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받냐?’ ‘아니 뱉어야 해’ ‘닥터가 시급하네~ 연말정산 IRP 닥터!’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이후 광고에서는 IRP 퇴직연금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485,000원 환급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 광고만 본다면 누구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최대 1,48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1,485,000원이라는 계산 금액을 제시한 은행은 일정 금액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 했을 때 최고치를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계산한 최대 금액의 소득이 아닌 사람이라면 즉,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이 없을 수 있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소득세를 다 환급받았더라면 퇴직연금 연말정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과대광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위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내가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작년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행해 주는데 국세청 서식으로 어느 회사나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료 하단 73번 결정세액에 금액이 0원보다 큰 숫자가 적혀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지만, 73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하더라도 더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73번 금액입니다. 나의 세금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기 어렵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자료를 확인하세요.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