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철민 의원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철민 의원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로 인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어린이 탑승을 식별할 수 있도록 탈부착 표지를 붙이는 등 현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안전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대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 적용을 유예했고, 그 사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혼란이 빠르게 수습됐다.

김 위원장은 “체험학습이 취소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졌고, 이미 계약한 전세 차량이 해지되면서 업계에도 충격이 컸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혼란을 수습했다. 민관소통의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 같다”며 뿌듯한 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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