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2019년 4월 최초로 발행한 안산화폐 다온 지류상품권의 사용기한이 내년도 12월까지(발행일로부터 5년)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기한 내 사용해줄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해까지 발행된 지류식 다온 상품권은 총 320만 매(686억 원)로,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발행분 미사용액은 4,280여 매(3천8백만 원)라고 27일 밝혔다.

2019년 발행된 지류형은 상품권 뒷면의 일련번호가 ‘19’로 시작되며 사용기한이 내년 12월까지다.

지류식 다온 화폐는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병원, 학원 등 1만2,2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역화폐 사용권 보호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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