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13월의 급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근로소득자는 매년 소득을 재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이후 환급을 받으면 13월의 급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1년 동안 동일한 월급을 받은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환급을 받고 한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다르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양가족이 많고 돈을 더 많이 사용했다면 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때 환급을 받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었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한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만큼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근무하는 A 씨는 환급이 나오는데 나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작년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왜 올해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동일한 금액을 벌어도 A 씨와 부양가족도 다르고 1년 동안 지출한 금액도 다를 테니 당연히 세금도 다를 것이며, 나의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도 보통은 달라지게 되니 작년에는 환급을 받아도 올해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세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세법이므로 부양가족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출 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근로자는 의료비에 5%를 공제해 주고 다른 근로자는 의료비를 10%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월의 급여를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구조를 잘 알게 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급여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내는 소득세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세금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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