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급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근로소득자는 매년 소득을 재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이후 환급을 받으면 13월의 급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1년 동안 동일한 월급을 받은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환급을 받고 한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다르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양가족이 많고 돈을 더 많이 사용했다면 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때 환급을 받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었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한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만큼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근무하는 A 씨는 환급이 나오는데 나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작년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왜 올해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동일한 금액을 벌어도 A 씨와 부양가족도 다르고 1년 동안 지출한 금액도 다를 테니 당연히 세금도 다를 것이며, 나의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도 보통은 달라지게 되니 작년에는 환급을 받아도 올해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세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세법이므로 부양가족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출 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근로자는 의료비에 5%를 공제해 주고 다른 근로자는 의료비를 10%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월의 급여를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구조를 잘 알게 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급여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내는 소득세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세금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