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단원을
박순자 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단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순자 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4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10월 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 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박 전 의원은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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