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가능케 자립지원 필요사항 담아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그룹홈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입법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옥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및 수당 등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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