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 중단 등 조례 유지 실효성이 상실돼 폐지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지화 의원이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이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이같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그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는 20일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에 반부패 청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청렴한 안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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