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복지 증진 위한 지원 사항 확대 등 명시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박은경 의원이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은경 의원이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항목에 의료비, 냉방비를 추가했으며, 지원 방법을 현행 ‘현금, 물품, 지역화폐’에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현행 조례가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인 한시 조례임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이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의무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안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면서 “이 조례가 안산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