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위해 기증자 예우·지원 사항 담아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김재국 의원이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재국 의원이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가능케 하는 예우 및 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김재국 의원은 “장기기증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나눔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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