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가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청무회 절차 및 운영 사항 규정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박은경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은경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6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박은경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의회가 처음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는만큼 지역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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