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안산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탄도어항수산물직판장(단원구 대부황금로 5-14)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탄도어항 수산물 직판장
탄도어항 수산물 직판장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참여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 등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탄도어항수산물직판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1주일에 1인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행사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도 받는 좋은 기회”라며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