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중소기업 인증서·각종 인센티브 제공

안산시가 ‘2023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안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며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인증 기업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금리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상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내달 10일까지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031-481-3279)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일자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