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흔히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구입하면 10%만큼 혹은 부가가치세만큼 빼주겠다는 말을 간간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 부모님의 이사를 준비하면서 현금으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현금으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물건 가격을 입금해 줍니다. 수수료 때문이라도 판매자는 카드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만큼 빼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10%를 빼준다는 이야기는 당최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다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순수하게 현금을 받고 매출을 누락시키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당장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나왔을때에는 매출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많다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도 매입 대비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사례로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인 목욕탕에 현금매출이 누락 되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현금매출 누락분을 계산할 때 수도 사용량으로 역 계산하여 세무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누락으로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합니다. 국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과세하고 부과하려면 국민 모두가 부가가치세 10%만큼을 사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세금, 누락해도 되는 세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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