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적격증빙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효진 안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적격증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이 적격증빙은 국가에서 매출을 한 사업자를 확인하여 세금을 적절하게 걷어들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소비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업자든 소비자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비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길 원할 테니 매출을 하는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적격증빙을 발행하여 소득을 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즉, 적격증빙은 매출자가 얼마나 매출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당장은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만큼은 더 내는 것처럼 보여 자금의 지출이 클지 몰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를 받거나 혹인 세법상 지출된 금액을 국가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은 꼭 수취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그 사람과 거래를 했다는 증빙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추후 대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둘 사이에 정말 거래가 있었느냐 여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에도 적격증빙은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적격증빙을 잘 이용하여 장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세금은 내가 얼마나 매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매입을 했는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경비로 사용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모두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라면 꼭 적격증빙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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