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
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

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이 9월 26일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등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국회의원(더민주, 상록갑)이 9월 26일, 탄력적인 수계관리기금 집행을 위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자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대체수자원로를 확보하는 등의 예방사업이나 자연재난 발생 이후 피해지원 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가뭄·홍수, 태풍ㆍ지진, 전염병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해왔고, 이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시성 있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법 개정으로 수계기금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시성 있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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