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
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

전해철 의원(더민주, 상록갑)이 22일, 사업자단체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해철 의원은“표시광고법상 사인의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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